안녕하세요. 비헤버해커입니다.
근로소득세수가 5년만에 70% 가까이 늘었다는 소식을 들으셨나요??
근로소득세수는 개인급여에서 원천징수 되는 근로소득세는 월급, 상여금, 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13일자 뉴스에 지난해 결산 기준 57조 4000억원의 세금이 근로소득세수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정부는 취업자 수의 증가로 늘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소비자 물가 5.1%상승으로 실질 임금이 더 줄었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연말정산시 추가로 세금을 내게 되면 많이 속상하고 힘들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프리랜서 같이 알아보시죠~^^
일용직 연말정산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돈을 받는 근로자를 일용직근로자라고 합니다.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건설근로자는 1년미만, 하역근로자는 제한없음) 고용된 자로써 근로조건, 고용실태, 계약형식에 따라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끝나게 되는 분리과세소득입니다.
따라서 일용직은 별도로 연말 정산을 하지 않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지출한 항목에 대한 공제(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
1월말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합니다. 위의 내용처럼 급여에서 세금을 먼저 빼고 실질금액을 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매월 사업소득을 신고하는것이 아닙니다. 매년 정해진 기간에 1년간의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 납부 및 환급을 받게 됩니다.
즉, 개인사업자 연말정산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을 정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종합소득세는 뭘까요!?
종합소득세
1년간 사업을 하여 벌어들인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진신고 납부제도로 개인사업자와 급여에서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 프리랜서 및 월급 이외의 소득을 버는 직장인등이 대상입니다. 특히 직장인은 근로소득만 있다면 1월 정산으로 절차가 종료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추가로 있다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연말정산
프리랜서란 무엇일까요?!
일정한 직장이나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소득을 올리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으로 배우, 연기자 등이 있고 요즘엔 1인사업가도 이에 포함됩니다.
프리랜서 연말정산은 직장인과 같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 개인사업자처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프리랜서 소득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며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증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연금소득이 아닌 소득을 의미하며 소득이 사업인지 기타인지의 구분은 지속성과 반복성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시적인 용역비나 강연료 등은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게 된다면 사업소득이 됩니다.
프리랜서 연말정산 방법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전년도에 발생한 사업, 이자배당등의 소득을 더하여 신고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제외한 나머지 300만원 이하일 경우 신고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프리랜서 연말정산,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일용직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도 프리랜서 근로자로써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기 위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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