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지역난방 취약계층 8만 4천가구에 난방비를 최대 59만 2천원지원을 해준다는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지원을 해주고, 지원기간을 3월까지 확대했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최대 56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56만2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역난방 공급자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외에 민간업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하니 현재 나의 계층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꼭 확인해 봐야겠죠!?
오늘은 차상위계층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의 계층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조건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가구에 해당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는 못미치지만 잠재적으로 힘든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에 대한 내용에 더욱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
나의 해당 가구수 중위소득 x 0.5를 해서 나온 금액이 소득인정금액이 됩니다.
소득인정금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여 계산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존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대상자의 소득은 소득평가액을 의미하며, 실제가구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과 재산소득환산액에 대한 내용으로
지역별 전세가격, 재산종류별 소득환산율 및 산출방식을 알수 있습니다.
재산조사항목
차상위 계층 재산조사항목은 소득, 재산, 공제, 부채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재산으로 건축물, 주택, 토지, 회원권, 금용재산
공제는 만성질환자 3개월이상 지출의료비, 만65세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장애인근로 및 사업소득, 금용재산공제 등
부채는 대출금, 임대보증금, 법원인정사채가 있습니다.
신청방법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통합조사 및 심사를 거쳐 처리됩니다.
처리 이후 복지로사이트에서 확인서를 발급할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은 보건복지부사이트 내 법령을 확인하시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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