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중위소득을 알아야 지원금받으시죠!!
국가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기준이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코로나 지원금부터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점을 중위소득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알아야할 중위소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대 제일 가운데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1~100등까지 줄을 세웠을때 50등의 소득값을 말합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지표이며,
매년 7월 중아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차년도 중위소득을 공표합니다.
국민들의 여유로운 삶을 위하여 소득이 평균이하인 가구에게 우선시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정책들이 2023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아래를 확인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100%기준 알아보기
중위소득 100% 기준은 중위소득 값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구에 속한 인원수마다 결과값이 다릅니다.
필요이유는 이 소득을 기준으로 각종 복지 지원사업 수급자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청년희망적금은 중위소득 100%가 기준이라고 합니다.
가구별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2022년도 대비 5.47%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1인가구 207만 7,982원 2인가구 345만 6,155원 3인가구 443만4816원입니다.
중위소득 계산방법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몇 프로라는 조건이 항상 붙게 됩니다.
예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이하인 경우 수급가능이라면,
기준 중위소득의 30% = 중위소득 x 0.3 의 값이 되는것입니다.
중위소득을 판단할 때는 세전 소득으로 판단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복지혜택의 중위소득
생계급여수급,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대한 중위소득 선정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육은 기준중위소득의 50% , 주거는 기준중위의 47%, 의료급여는 40% , 생계급여수급은 30%이하에 해당해야
지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다양한 지원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보조금24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중위소득 구간 어느정도에 해당되며
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알아볼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 방문하셔서 직접 지원금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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