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헤버해커 입니다.
새해가 되고 바뀐것이 많습니다. 오늘은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둘째도 22년 10월생이라 만 0세 부모급여 신청 대상이더라 궁금하더라고요^^
정부에서는 기존 영유아수당이 폐지되고 새롭게 부모급여로 통합을 시켰습니다.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합니다.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70만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2022년 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저희 아기는 포함이 되겠네요.
다만, 만 1세아기는 기존 영아수당을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22년 1월생은 23년 1월에 만 1세가 되어 안타깝지만 부모급여 신청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또한 21년 이전 출생 아동은 0~11개월 20만원, 12~23개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된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이나 첫만남 이용권은 어떻게 되나요? 양육수당은 못 받는 건가요?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2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 육아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급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의 아이에게 매월 10만원씩 지원해주는 돈으로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알아보면, 등원 여부에 따라 차액이 지급됩니다.
0세는 보육료 바우처가 51만 4천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차액 18만 6천원이 계좌로 입금되게 됩니다.
입금 받기 위해서는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계좌변호를 입력 또는 제출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0세 아기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꼭 필요한 정보였는데요.
자격 요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어 경제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다음 포스팅에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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