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신청방법 정리, 문의 번호
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부모급여 신청방법 정리, 문의 번호

부보급여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비헤버헤커입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이 궁금하셔서 오셨나요!?

부모급여가 어떤것인지 알고 계세요? 모르고 오셨으면 아래 내용을 보면 자격요건 및 지급액을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자격알아보기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23년 1월 30일 오늘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면, 3월 31일 내에 신청을 해야 수당 지급이 가능하게 되는것이죠.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신청해주세요.
한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 출생신고하러 면사무소에 가서 한번에 같이 처리했습니다.
굳이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고,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와 정부 24에서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경우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복지로사이트바로가기


22년 출생자로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분은 새롭게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처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1
복지로 사이트

 

복지로사이트2


인증을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저는 네이버 인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복지로사이트3

마우스 휠을 밑으로 내리고면 많은 서비스 신청이 있지만, 저희는 영유아 / 부모급여를 찾아 신청하면 됩니다.


부모급여 지금시기는 매월 25일에 입금되며,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신청 요약


부모급여 관련 문의번호
ㅇ 보건복지부 129, 044-202-3571/3572/3554/3557/3583/3594
ㅇ 한국보육진흥원 콜센터 02 1661 5666
ㅇ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 3232
아기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1577-2514 , 02 2100 6365/6325/6309

오늘은 부모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주는건 모두 받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