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안오른 공과금이 없습니다. 이번 겨울 가스비 폭탄을 맞으신 분이 많은데요.
제가 사는 곳은 아직 도시가스가 연결되지 않았고, 일반 LPG를 사용하고 있는데 두달동안 100만원에 가까운 돈을 가스비로 내게 됐습니다.
농어촌에는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집도 많이 있는데 몇일 전 기사를 보니 등유가격도 49%나 올랐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것을 몰라서 못 받으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네요.
오늘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1.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에너지바우처는 현금 지원 방식이 아닌 에너지 구입이 가능한 에너지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수 있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차감 방식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으로,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에서 신청합니다.
핵심 포인트는 여름철은 전기만 , 겨울철은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지원 받는 것입니다.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직접 은행 또는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거나 등유, 연탄, LPG를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요금 차감은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결제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2. 신청자격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한다. 22년 한시적으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포함되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또는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가능)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됩니다
아래 본인의 기준 중위수준을 알아보고 지원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금액
지원금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원 하고 있습니다.
ㅇ 1인 세대 : 277,800원 (여름 29,600원, 겨울 248,200원)
ㅇ 2인 세대 : 379,000원 (여름 44,200원, 겨울 334,800원)
ㅇ 3인 세대 : 510,900원 (여름 65,500원, 겨울 445,400원)
ㅇ 4인 이상 세대 : 667,100원 (여름 93,500원, 겨울 583,600원)
22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이 아니며,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수 있습니다. (최대45,000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 가능합니다.
위 금액은 23년 2월 8일 오전 9시 이후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Q&A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에 해당하는 자가 한 세대에 여러명 있는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에너지바우처는 주민등록표상 세대 단위로 지원하게 됩니다.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여러명이 한 세대에 살더라도 1개의 세대로 인정되어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당 1개만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금액은 대상으로 선정된 세대의 전체 세대원 수로 산정하게 됩니다.
즉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중복여부에 관계없이 전체 세대원 수가 1인, 2인, 3인, 4인 이상 등 4가지로 분류되어 지원금액이 산정됩니다.
예1)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독거노인 : 1인 세대 = 148,100원
예2) 노인과 영유가가 사는 조손세대 : 2인 세대 = 203,600원
예3) 노인과 40세 부부가 사는 세대 : 3인 세대 = 278,000원
예4) 장애인 부부(임산부)와 영유아 2인이 사는 세대 : 4인 이상 세대 = 372,100원
4.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합니다.
(주거, 교육 급여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 22년 5월 25일 ~ 23년 2월 28일
요금은 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 국민 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재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더욱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에너지바우처 사이트로 이동하시어 더욱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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