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일용직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근로소득외 소득이 있으면 신고대상이 됩니다.
처음해보는 종합소득세라 걱정이 앞서는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 1년간의 경제확동을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대상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종합적으로 소득이 있는자는 신고를 해야합니다.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
제외대상 : 근로소득(단, 연말정산을 진행못하면 종소세 신고대상),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사람
기간 및 방법
다음해 5월1일~ 5월31일 (예 22년 신고는 23년 5월1일~5월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진행합니다.
신고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일반/부정무신고) 혹은 납부불성실 가산세(미납/미달납부)가 발생. 가산세액은 유형에 따라 무신고 납부세액 x 20%, 수입 금액 x 0.07%,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2%의 계산식을 적용.
개인사업자나, 일용직근로자, 프리랜서 연말정산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신고 없이 그냥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일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소득을 지급할대 총액의 3.3퍼센트를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여기에는 3%의 사업소득세와 0.3%의 지방세가 해당됩니다.
원천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는 회사에 있기 때문에 3.3%를 공제하여 회사에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의 경우 3.3% 줄어든 수당을 받기 때문에 당장 처리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 신고는 해야합니다.
이론적으로 카드 영수증은 5년 보관을 해야하지만 실무는 사용 내역서를 갖고 신고하게 됩니다.
금액이 큰 경우 갖고 있는것이 세무처리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종합소득세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하시는 분은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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