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퇴사한지 12개월이 안되었나요??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지, 내가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럼 실업급여는 얼마씩, 몇개월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해 노력을 해야 받을수 있는 급여입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구직급여로 대부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알아보기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단, 상한액과 하안액이 설정되어있는데요.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입니다.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입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 퇴직의 경우 최저임금법상 90퍼센트 x 1일근로시간(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포인트
최저입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 하한액은 61,586원 입니다)
소정급여일수 계산하기
소정급여일수는 몇달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50세 미만이고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에 요번달에 퇴사를 했다. 하면 120일(4달)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10년이상 근로 하고 50세 미만에 퇴사를 했으니 240일 8개월을 소정급여일수로 받게되겠네요.
이처럼 해당 근로일수와 나이에 따라 급여지급 일수가 달라집니다.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는 법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내가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짧게는 60일 길게는 2년의 기간동안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 연장방법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세요. 해당된다면 고용센터에 연락을 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절차 및 신청방법
1. 퇴사 후 1개월 이내에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신청을 합니다.
2. 수급자격신청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온라인교육)
3.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합니다. (온라인)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신청 이후 매 1~4주 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하여야 급여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지급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정확히 확인하시고 재취업을 하시기전 꼭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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